최근 고유가와 `웰빙 바람’을 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사고위험이 증폭되면서 경찰청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4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키로했다.
경찰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자동차와 동일하지만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자동차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외에도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경찰은 또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차로를 보다 많이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와 노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보행자가 많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서도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자전거 운행 장려를 목적으로 한 개정안도 함께 마련된다.
우리나라 자전거 보급률(14.4%)과 교통수송 분담률(3%)은 일본(보급률 56.9%,분담률 25%),독일(보급률 74%,분담률 26%)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숫자는 2003년 5763명, 2004년 6388명,2005년 7376명,2006년 7155명,2007년 7790명 등으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 보호의 필요성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손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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