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짜폰 조심하세요”
  • 경북도민일보
“꽁짜폰 조심하세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모니터링 강화 방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에 가입할때 무료로 받는 `꽁짜폰’의 폐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전화 대리점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방통위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에 올해 9월15일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이 400여건에 이른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이동전화 요금이 3만~4만원이면 휴대전화가 `꽁짜’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하면 자동 할인되는 금액이어서 사실상 구입자가 단말기값을 그대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 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단말기 보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판매점이 제시하는 월 3만~4만원의 꽁짜폰 기준은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만을 계산할뿐 이외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도 많다. 일례로 A씨는 지난 5월 휴대전화 요금이 7만4천450원이 나왔는데 요금할인제 기준 월 3만원에 미달돼 할인혜택도 못받고 단말기 할부금을 부담해야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입전에 이용약관, 약정기간,이용요금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CS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의 최성호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현재 이동전화 시장의 유통구조상 40만원이 넘는 고가의 단말기는 장기약정을 해도 무료제공이 어렵다”면서 “피해사례가 판매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동통신사 본사와 연계가 있는지도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판매점의 행위를 본사에 갈음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가 명백할 경우 금지행위 중지, 절차 개성, 관련 매출액의 3%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