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류 피해보상`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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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류 피해보상`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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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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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농작물 피해액 144억원
   보상은 고작 3천만원에 그쳐

 멧돼지 등 유해 야생조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피해보상은 미미해 보상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야생조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 지난 5년간 전국 피해액은 948억원인 반면 보상은 38억원으로 고작 4%보상에 그쳤다.
 29일 농식품부가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군)에게 제출한 `야생조수류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야생조수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948억원으로 연평균 18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집계한 2003년 이후 5년간 피해액은 144억4800만원에 달했다. 도내 피해액을 년도별로 보면 △2003년 20억9300만원 △2004년 27억7900만원 △2005년 38억5400만원 △2006년 38억5800만원 △2008년 18억6400만원이다.
 대구지역은 △2003년 2억1100만원 △2004년 2억5300만원 △2005년 1억7000만원 △2006년 2억2900만원 △2007년 2억4200만원 등 총 11억500만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농가에는 한푼도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의 농가 피해보상 역시 2006년 1000만원, 2007년 2690만원으로 두 해동안 고작 3690만원에 그쳤다.
 유해 조수별 농작물 피해실태는 멧돼지가 360억으로 전체피해액의 38%를 차지해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구제대책이 현안문제로 대두됐다. 또 까치, 고라니, 청설모, 꿩 순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년간 환경부가 허가한 유해야생조수류 포획실태는 77만마리로 포획허가 수량 203만마리의 38%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의 경우 포획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절차상 신고이후 포획허가까지 3-6일이 소요되는 등 총기관리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엽사들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정해걸 의원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수백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야생동물 재해에 대한 국가보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농업,농민,농작물의 보호가 정책목표인 농식품부가 아닌 환경과 동식물의 보호가 정책목표인 환경부에 `야생조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리권한이 있다보니,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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