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7월18일부터 1973년3월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말한다.
또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포함)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청송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가 해당되고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또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군의회는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군정게시판과 군의회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했으며, 군의회는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군청 홈페이지와 군정게시판 군의회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했으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군의회 전문의원실 전화전문의원실 전화(870-6405~6)나 인터넷 메일(suni2009@korea.kr), 우편(경북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의회는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군정게시판과 군의회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했으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군의회 전문의원실 전화(870-6405~6)나 인터넷 메일(suni2009@korea.kr), 우편(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송/이창재기자 lcj@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