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동해 석리~오천 광명) 공사 시행 차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포항시 국도대체우회도로(동해면 석리~오천읍 광명리) 건설사업이 33년 전에 매립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직면해 지역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곳 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64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4년 11월 삼부토건에 맡겨 연차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전체 7㎞ 노선 가운데 오천읍 세계동 구간에서 생활쓰레기의 대량 매립사실이 확인된후, 두 달넘게 쓰레기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방치되면서 공사가 전체 공정 20%에서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매립쓰레기와 관련, 삼부토건측은 지난 8월5일 매립사실을 확인 즉시 포항시에 처리대책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그달 10일자로 “포항시는 쓰레기 처리 책임이 없다”면서 공사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처리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시공사에 보냈다.
관련민원을 접수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그달 28일 “도로공사장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포항시(옛 영일군)에서 버린 것으로 판명된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6일 건축폐기물 처리기준 방법 등에 관한 법률 및 업무지침(환경부 예규 323-2000.5.30)에 의거 도로공사 수행자가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부산국토관리청에 회신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같은 매립쓰레기를 놓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포항시간에 책임회피 공방이 두달넘게 이어지면서 하시가 급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로공사 현장 매립쓰레기와 관련, 1975년~1884년 사이 옛 영일군이 이곳 일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 지역민들이 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쓰레기관련법이 재정돼 있지않아 행정관서가 지정하는 곳을 매립장으로 주민들이 사용했다. 현재 책임공방의 핵심인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1986년 12월에 제정된 것을 감안, 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영조기자 cyj6700@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