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 건의,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올 하반기 청송군청에서 열린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김병목 영덕군수가 제의해 채택한 특정연령(65세) 도래시 의무적으로 적정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일부가 받아 들여져 올해 3단계 기초노령연금 접수시 선정기준액이 노인단독 40만원, 부부노인 64만원, 내년도에는 노인단독 64만원, 노인부부 108만8000원으로 상향 적용되게 됐다.
10일 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연령확대 및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8%에서 5%로 인하 이후 전국평균 60%, 영덕군 77%의 노인이 수급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조건 지급되던 노인교통비가 2009년 전면 폐지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미해당자(전체노인 40%)는 기초노령연금 및 교통비 수급에서 제외돼 이에 일부 노인들이 본인 소유의 재산을 자녀 명의로 변경 후 재신청 할 경우에도 이미 확인된 재산은 증여 후에도 3년간 본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적용으로 인해 연금수급은 물론 기존 재산 명의변경으로 노후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
이에 김병목 군수가 특정연령(65세) 도래시 의무적으로 적정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해 이같이 이뤄지게 된 것. 내년에는 전국 평균 70%, 영덕군은 85% 이상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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