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농촌경관보존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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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농촌경관보존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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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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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일 단 하루… “행정 근거 남기기 위한 방편” 비난
 
 
 상주시가 푸르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작물을 선택적으로 집단 재배하는 `농촌경관보존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탁상행정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 담당부서는 `2008 경관보전 직불제’ 대상면적에 대한 수요조사와 관련, 지난 13일 오전에 각 읍·면·동에 농촌관광, 도농교류, 축제 등과 연계해 동계작물 재배가 가능한 대상면적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14일까지 단 하루만에 신청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것.
 특히 공문을 전송하면서 기일엄수치 않을 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 담당부서의 행정업무와 관련, 일선 읍면동 관계자는 “신청서의 서류상 구비조건과 해당 지역에 경관보존 직불제에 대한 홍보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채 단 하루만에 신청을 마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방문,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무조건 빨리빨리하라는 행정은 같은 공직자로서 황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촌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 아름다운 농촌들녘이 가꿔지면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수 이·통장들도 “경관보전직불제사업신청에 필요한 농민들에게 미쳐 알리기도 전에 당일치기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상 근거 유지를 위한 조치 사항이지 이는 사업신청을 하지 말라는 의도”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신청은 올해는 초화류로 확대함에 따라 청보리 등 동계작물에 대하여도 취지에 맞을 경우 보조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프로그램 및 활용계획인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연계방안의 적합 조건이 맞으면 경관보전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요건에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읍면동의 사정은 이러할 진데 해당부서는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지시만 내리고 핑퐁식 업무만 실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서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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