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변호사 63% 간통죄 폐지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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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변호사 63% 간통죄 폐지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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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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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 가운데 63%가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음주 횟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14~22일까지 지역 변호사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32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83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변호사 가운데 75.6%가 간통죄를 폐지해야한다고 답변했고 이어 30대 63%, 40대 59%, 60대 이상 40%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또 주당 평균 음주 횟수에 대한 물음에는 37%가 `주 1회 미만’이라고 응답, 변호사가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일반인적인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응답도 18%를 차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당 1회 미만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주당 2~3회’는 32%, `주 3회 이상’은 13%로 각각 집계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권준호 홍보이사는 “설문조사 결과 젊은 변호사들일수록 주당평균 음주횟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6시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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