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성윤환 국회의원(상주)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등 3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장 없이 그 장소에 출입해 강제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부정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다.
이번에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헌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를 개정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범위를 정치자금범죄와 선거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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