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후 현재까지의 정황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도원동 자갈마당 내 한 윤락업소의 업주와 명의상 사장 등인 이들은 성매매 종사자 3명을 고용, 지난 8월 초순부터 같은달 26일까지 남자 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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