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 부자-버블 세븐’ 정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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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 부자-버블 세븐’ 정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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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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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0% 이상은 종부세 폐지 반대한다  
 
오 윤 환  (언론인)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결정은 한마디로 종부세에 대한 `사망선고’다.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 대해선 위헌결정,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장치 없는 과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세부 내용이지만 무슨 말로 포장해도 노무현 정권의 종부세는 사실상 형해화하고 말았다.
 노무현 정권과 변방의 학자 일부가 `부자 때려잡기’ 목적으로 밀어 붙였던 종부세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미 “금융소득의 부부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금폭탄’을 투하하듯 종부세를 만들고 흐뭇해했던 당사자가 노 정권 얼치기 진보학자들이다.
 종부세 위헌론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대선 공약에도 종부세 개폐가 포함됐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공약을 이행한 셈이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헌재 손을 빌어 코를 푼 격이다. 민주당이 특유의 “종부세 개악만은 막아내겠다”고 선언하고도 바락 바락 악을 쓰지 못하는 것도 `헌재’ 결정이기 때문이다. 원혜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냥 웃을 수만 있을까는 미지수다. 노무현 정권이 부정하지 않았듯 종부세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서울 강남 부자들을 겨냥한 `저격용’ 세금임에 틀림없다. 의도가 불순했다. 그러나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서울, 그것도 강남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6억 원 이상 가는 주택은 거의 없다. 지방에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80% 이상이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종부세가 무력화된 이후 한나라당은 주택 과세기준을 6억 원으로 할 것이냐, 9억 원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강남 출신의원들은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는 “헌재 판결과 관계없이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억 원과 9억 원의 차이는 엄청나다. 9억 원으로 하면 타워 팰리스 등 최고급 주택만 해당된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1% 정당’ `최고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버블 세븐’ 정당이 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부분 위헌 결정으로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환급해야 할 세금이 1조 원이 넘는다. 종부세 완화로 세수 부족분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마당에 1조 원의 세금을 돌려주면 세수에 주름을 줄 것이 뻔하다. 무슨 수로 이를 메울지 지켜볼 참이다.
 한나라당의 부자들 세금 덜어주기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부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니 부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외국에 나가 돈을 푸는 바람에 결국 서민들이 죽어난다는 얘기다. 일리가 없지 않다. 평생 아파트 한 채 마련했는데 아파트가 6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세금폭탄을 맞았으니 세금 내는데 허덕거려야하는 게 우리 중산층들의 현실이었다. 양도세로 추가 펀치를 가했으니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팔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꺼려오던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 이 때문에 지방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까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할 정도다. 그런데 서민들의 밑바닥 정서를 자극할지 모를 종부세까지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종부세 폐지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서민들에게도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감정이 앞서 있다. 거기다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부자들에게 돌려준다니…. 울화통이 터질 것이다. 종부세 위헌으로 말미암은 세수 감소분을 세계 잉여금으로 채운다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 속에서 세계 잉여금이 계속될 리 만무하다. 또 `지방교부금 감소도 문제다. `세수조정’을 통해 해결한다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은 중앙정부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세금 늘리냐’는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위헌 요소가 있는 법이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법은 현실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정서를 거스르면 안 된다. 종부세를 형해화시킨 이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가는 길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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