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사기행각 벌인 일당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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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사기행각 벌인 일당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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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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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에 투자금 받아 유사수신행위 벌여
 
 수 십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외환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며 300여명으로부터 5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김모(43)씨 등 3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정모(49)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 해 7월 외환선물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도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포항과 대구지역 일대 300여명의 투자자들을 모은 뒤 올 4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나눠준다고 속여 50여 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안정성에 대한 사실을 숨긴 채 월 1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주범 정씨가 추가 검거되면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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