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주YMCA 의정지기단에 따르면 “올해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과 국무회의 의결안을 참고해 보면 44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한다”며 “이는 책정 초기부터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정비의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경주시의회 의정비는 대폭 인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월정수당의 자율 조정액 행사권을 국무회의안 대로 동결하든지 하향 조정으로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주/김성웅기자 ks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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