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쌀직불금 문제 사전에 알고 있었다”
  • 경북도민일보
“감사원, 쌀직불금 문제 사전에 알고 있었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석호의원 `감사원, 통상적 범위 벗어난 보고라인’ 질타
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울진·봉화)은 26일 쌀직불금 국정조사 관련 감사원 질의에서 감사원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보고라인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당초 9월에 계획되었던 감사계획을 6개월 앞당겨 2007년 3월에 시행하도록 요청을 했을만큼 쌀 직불금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대통령을 비롯한 권오규 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농림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쌀 직불금 결과에 보고를 감사원장이 아닌  김조원 사무총장이 한 것은 통상적인 보고라인을 벗어난 보고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쌀 직불금 감사결과를 제외한 8건은 감사원장이 직접보고 했는데, 왜 이 쌀 직불금만 김조원 사무총장이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이동해 근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정치·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김조원 사무총장이 보고를 하고 비공개 결정을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감사원이 법적 근거없이 쌀직불금조사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는 5월15일까지 감사를 모두 마친 것처럼 돼있으나, 실지로는 5월15일 이후에 한국농촌공사에서 비료 구매 자료 등 자료를 대비해 통계를 냈다”면서 “이것은 감사의 기본계획부터 잘못됐으며, 감사위원회의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강 의원은 “감사 종료 이후 감사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함에도 한국농촌공사 서버에 보관해 두었던 개인 정보 자료를 폐기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감사원법에는 전산자료의 폐기에 대한 규정으로 27조 5항이 있지만, 이 조항은 사생활에 관한 정보,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밖에 없어 자료를 삭제한 것은 은폐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