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 관련 규제 43개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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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 관련 규제 43개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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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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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인·허가, 검사권 지자체 이양
행정안전부는 한 개의 시설물에 중복 시행되는 안전검사를 통합하고 안전분야의 14개 인·허가권을 지방에 넘기는 등 `안전 관련 법령 정비 과제’ 43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들 과제가 정비되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연간총 50여 차례, 100여 일에 걸쳐 각종 안전 관련 점검을 받아야 하는 A 정유사의 경우 검사 횟수와 기간을 20%가량 줄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지식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가 가진 놀이시설 안전성 검사, 크레인·리프트 정기 안전검사, 모터보트 정기검사, 가스도매.전기사업 허가 등 14개 인·허가권과 점검.검사권을 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 하게 돼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준공 후 15년’ 후에 하도록 바꾸고, 일용직 채용 때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강제하던 것을 총 고용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만 교육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들 과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다른 과제를 발굴해 나갈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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