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이현호)는 최근 신규 다중이용업소 14개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개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요인 및 화재발생사례 ▲전기·가스화재 주요원인 및 대책 ▲화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해 교육이 이루진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업주는 과태료 2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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