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의 최진실 죽어야 인터넷실명제 실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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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의 최진실 죽어야 인터넷실명제 실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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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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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한 입으로 두말하는 민주당
 
이 재 교 (인하대 법대 교수·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에 의견이나 정보를 올릴 경우에는 실명 또는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인터넷상의 모욕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하자는 것이다. 지난 10월 2일 탤런트 최진실 씨가 인터넷 악플을 비관하여 자살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나라는 범죄율이 세계적으로 낮고 양호한 치안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이버세계에서는 폭력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사이버폭력은 자판만 두드리면 될 정도로 워낙 손쉬워서 10살 어린이도 80세 노인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가해자는 피해자를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고통을 실감할 수 없다. 셋째, 인간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가학적 성향이 있기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공격하여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넷째, 사이버공간에서는 얼굴도 이름도 숨길 수 있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남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네 가지 원인을 모두 제거한다면 사이버폭력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인 중 우리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익명성뿐이다.
 익명성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5년 뉴욕에서 한밤중에 예고 없이 정전이 닥치자 거대한 도시는 약탈·방화·강간의 무법천지로 변했다. 1977년에도 반복되었다. 그 유명한 뉴욕정전사태다. 평소 교통신호도 잘 준수하던 뉴욕시민들이 야수로 돌변한 사태의 원인은 간단했다. 암흑으로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느낀 순간 사람들은 평소 억눌렀던 욕망을 그대로 표출했던 것이다.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범죄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인터넷실명제는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드러낸 채 날조된 정보나 무책임한 선동,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올릴 사람은 많지 않다. 광우병촛불시위 당시 인터넷실명제였다면 괴담 수준의 `과학적 정보’가 홍수를 이루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인터넷실명제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에서 공인에 대한 비판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친고죄를 배제하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고소가 없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일반시민에 대한 비방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는 반면 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와 같은 공인에 대한 비판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민주당은 “인터넷 통제 정치적 의도로 시대 역행적이고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2005년 이해찬 총리 시절 추진되어 입법화되었다. “인터넷실명제가 최근 4년 사이 10배나 급증한 사이버폭력과 명예훼손을 막는 데 효율적인 방안으로 본다”는 말은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가 2005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시절 발언이다.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사이버폭력이 완전 사라지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고 실명제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 등의 중형을 선고하지만 살인죄가 사라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살인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없지 않은가. 자정과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폭력이 이제 방치할 수준을 넘었고, 네티즌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는 마당에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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