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각…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주시의회 김시환 의원이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돼 2심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로인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경주지역 총선에서 한나라당 정모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주/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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