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시설원생 성폭행 50대 `징역 4년·전자발찌 부착 2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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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원생 성폭행 50대 `징역 4년·전자발찌 부착 2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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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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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2일 아내가 운영하던 아동보호시설의 원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들은 친부모로부터 소외된 채 아동보호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시설 대표의 남편인 피고인에게 불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딱한 처지의 아동들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 여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의 부인이 당시 운영하던 대구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여자 초등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대구/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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