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적발되자 수사관에 허위제보 혐의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현채)는 22일 자신들이 밀수한 히로뽕이 세관에 적발되자 제3자를 밀수범이라고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무고 등)로 박모(47)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께 중국 선양에서 국제우편물로 들여온 3㎏ 가량의 히로뽕이 세관에 적발되자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마약전과자 김모 씨를 범인이라고 속여 수사기관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김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박 씨마저 서울중앙지검의 내사대상에 올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빠져 나가면서 사건을 해결치 못하고 있던 중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5년만에 사건 일체를 밝혀냈다. 대구/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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