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김일윤(무)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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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김일윤(무)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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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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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징역 1년6월 확정
 
 18대 총선 때 금품을 살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윤(70·무소속·경북 경주) 의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무영·이한정 의원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날 민주당 김세웅 의원 또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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