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방송 수신료를 통합해 고지·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이송 결정을 거친 첫 판결로, 수신료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신모 씨 등 TV 수상기 보유자 1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 수신료 통합징수 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신료 통합징수 분쟁은 수년 전 지방의 한 법원에 접수된 이래 민사소송의 형태로 다뤄졌고 1·2심 재판부는 “통합 징수 이전보다 징수율이 향상되고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수신료 부과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넘겼다.
신씨 등은 “통합징수는 방송법에서 위임된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수신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존에 필수적인 전기 공급까지 차단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합징수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에 주목해 일단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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