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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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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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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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장설립법’등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구경북 등 13개 시·도“지방말살” 반발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이 전면 허용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해 10월30일 확정한 뒤 석달 도 안돼 실행하면서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은 지방의 반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해 향후 지방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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