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유사휘발유 제조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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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유사휘발유 제조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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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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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시설 행정조치 전무…동일장소 범죄 지속
소방서 “범죄 이용 이유로 허가 취소 조건 안돼” 해명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 휘발유 제조에 사용되는 위험물 저장 시설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전무해 오히려 이들 범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천 지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각 사법 당국으로부터 유사 휘발유 제조로 10여건이 넘게 적발되었으나 정작 이를 제조한 공장은 4곳에 불과해 동일 장소에서 이러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영천경찰서가 적발한 청통면 대평리 소재 제조 공장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사람만 바뀐 채 동일한 제조 시설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것.
 특히 영천시 금호읍 오계 공단의 한 공장은 지난 3년 간 4차례나 유사휘발유 제조로 단속이 되었으나 이를 관리해야하는 영천소방서는 지금까지 이들 공장의 위험물 저장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휘발유 제조 시설들은 위험물 제조 및 저장 시설로 소방 당국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다 부도 등으로 비어있는 공장을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들이 임대를 받아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시설물들이 범죄에 이용돼도 허가권자인 소방당국이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아 위험물 저장 시설 허가는 살아 있어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험물 저장 및 제조 허가가 없으면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원료 반입이 어려워 근본적으로 제조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천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 위험물 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상 범죄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 할 조건이 되지 않아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해 연말 현재 지역 내에 유사 휘발유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반입해 제조 할 수 있는 1종 석유 제조소로 허가된 업체는 8개소로 이중 4개소가 2번 이상 유사 휘발유 제조 행위로 단속이 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영천/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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