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일자리 창출 특별규정 발령·시행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도군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규정’을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특별규정을 발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령된 특별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기집행 대상사업 예산은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심사위원회는 10일 이내 심사결과를 심사 요청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특히 ▶10억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전기,통신,설비공사는 5억 미만 ▶3억 미만의 용역 다만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은 2억 미만 ▶1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의 경우 오는 4월30일까지 계약심사를 제외키로 했다.
이 군수는 “재난에 준하는 작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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