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장신구 납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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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장신구 납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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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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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 장신구에 내년 1월부터 납땜 사용이 금지되고 납 허용기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1일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목걸이,반지,귀고리 등 장신구 제조시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13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용 장신구는 2007년부터 자율안전 확인품목으로 지정돼 제조,수입자가 납,니켈 등 중금속 함유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뒤 판매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해 지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안전성 조사결과 일부 수입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6배나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표원은 “이런 현상은 목걸이 등의 연결부분에 땜납을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장신구 연결고리부분에 땜납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용 장신구에 사용되는 소재의 납 허용기준치도 현행 600㎎/㎏에서 300㎎/㎏로 강화하고 플라스틱 장신구는 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안전기준의 개정절차를 거쳐 7월에 개정 고시하고 6개월간 준비기간을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 기준 시행 전에도 시중제품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납이 과다 함유된 제품은 수거 파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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