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위기가구 보호 민생안전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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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위기가구 보호 민생안전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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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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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군수 이창우)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 저소득 무직가구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 등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생안정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영세사업자 휴·폐업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이하인자가 휴·폐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하며 금융재산 보유기준이 당초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돼 보다 많은 대상자 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경기침체 가속화와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가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자본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잇따른 휴·폐업으로 중산, 서민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해감에 따라 기존 서민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38건 5320만6000원이 긴급지원 됐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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