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불가, 반려 등 거부민원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부군수 주재 하에 원인분석 등을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복합민원 및 고충처리민원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민원의 후속조치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기로 했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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