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화설비, 주민 동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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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화설비, 주민 동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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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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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임시회…방안 논의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최근 제22차 및 제23차 임시회의를 개최, 울진원전 유리화시설비 운영계획에 따른 대응방안을 심의했다.
 감시위원회는 울진원자력본부의 유리화설비 운영계획과 관련, 이달 중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성능시험과 실 방사성폐기물을 이용한 단계별 시운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의부 실증시험 평가 자료선행 제시와 법률적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동의 없는 울진원전 유리화설비 수용할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유리화설비에 대한 최종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모의(동위원소)방사성페기물 유리화 실험과 실제 중 저준위 방사성페기물 유리화 실험을 수행할 것을 제시했으나 그동안 유리화설비가 울진에서 최초로 건설 운영에 대한 논란과 국내 및 세계최초로 도입된 연구개발 시설인 것을 고려, 최종 운영 전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순리에 맞지 않으며 울진에서 최초 실증시험한다는 그 자체가 이시설에 대한 절대적으로 담보하고 있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감시위원회는 울진원전 유리화설비 대한 외부 실증실험 평가자료 선행 제시 및 법률적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동의 없는 유리화설비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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