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체의 과잉 대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 잔고가 500만 원 미만인 고객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500만 원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를 의무화한 것으로, 서민들이채무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증빙서류의 범위는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채 잔액증명서 등이며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채 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다.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고 반드시 표기토록 한 대부업법상 규정은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전체의 20% 미만일 때는 적용받지 않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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