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A씨(56) 등 보호관찰대상자 14명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가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해제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업 및 생업에 충실하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정도가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 가운데 관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또는 보호관찰심사위 직권으로 매월 열리는 정기회의 시 보호관찰 가해제 적격여부를 심사해 결정하게 된 것.
가해제가 결정되면 보호관찰기간 만료일까지 출석신고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준수의무는 계속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가해제가 취소된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최근 경제 한파로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점을 감안,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해제 신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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