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다음달 5일까지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공무원과 수렵 전문가 등 28명의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산과 계곡 일대를 중심으로 멧돼지 서식 실태 조사와 함께 밀렵 및 밀거래 단속을 갖는다.
단속 대상은 △멸종위기의 동물 포획 △야생동물 가공 판매 행위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의 총기 휴대 등이다.
적발되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허가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포획과 밀거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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