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분·당류 등 과다사용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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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당류 등 과다사용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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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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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의원,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섭취량과 관련된 영양관리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너무 많이 섭취할 때에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에 관해서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급식에서 식품첨가물 등이 남용되고 학생들에게 성인병, 당뇨, 고혈압 등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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