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공격은 좌파의 사법부 장악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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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공격은 좌파의 사법부 장악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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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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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판사 e-메일 흘리고 좌파언론은 공격하고
 
 요즘 좌파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들여다보면 연일 신영철 대법관 기사로 도배 하다시피 했다. 신 대법관이 3~4개월 전 조직상 아랫사람인 판사들에게 상급자로서 업무지휘를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걸 대서특필하며, `사법부 파괴주의자’처럼 단정하듯 쓰고 있다. 심지어 신 대법관이 곧 사퇴할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다”며 조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을 사퇴할 듯, 사퇴 임박 등으로 제목을 뽑았다. 사표를 내라고 옆에서 꼬집고 악을 쓰는 것 같다.
 드디어 그들은 `말의 다리’(마각·馬脚)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과 인권으로 포장하지만 그들 의도는 신 대법관 사퇴였던 것이다. 당사자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데 기사는 마치 오늘 아니면 내일 당장 사퇴발표를 할 것처럼 씌어 있다. 사퇴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 오히려 친좌파 미디어들이 안쓰럽다.
 신 대법관은 사퇴해서는 안된다. 청와대도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고 신 대법관을 옹호했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같은 말을 했다. 맘 약해졌다가도 용기백배할 텐데 자진 사퇴를 촉구할 단계가 아니다. 노래를 불러대고, 여론몰이를 아무리 세게 해도, 등을 떼밀어도 사퇴는 안 할 분위기다.
 청와대나 여당의 응원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거나, 스스로 30년 이상 종사해온 법관의 양심에 비추어 보거나 전혀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좌파들은 만약 신 대법관이 사퇴하면 거기서 멈출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좌파들의 최종 목표는 신 대법관 사퇴가 아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 대법관 사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자는 것이다. 그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법관은 선배건 대법관이건 상관치 않고 찍어내겠다는 위협을 가한 격이다.
 목표가 성공하든  못하든  이번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평범한 법관들도 간담이 서늘해졌을 거라고 생각된다. “봐라, 우리한테 찍히면 누구라도 찍어낼 수 있어! 알아서 기어!”라는 외침이 들린다. `미네르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실명과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마녀사냥`을 벌인 인터넷 ’싸이코패스`들과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조정실은 물론 청와대다. 그런 청와대를 존재하게 하는 근본 틀은 헌법과 법률이다. 법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조종간이고, 법관은 대한민국의 최종 수호자이다. 그런데 법관이 좌파적 시각과 친북이념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검찰이 무섭다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해서 기소해도 법관이 영장발부 안하고 불구속 원칙을 내세우고, 나아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식으로 판결해버리면 종이호랑이다. 촛불집회 난동자들의 80%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모두 풀려났다는 통계는 판결에 의해 검찰이 무력화되고 난동세력의 기를 살려준 사례다. 신 대법관을 옭아매고 사퇴를 촉구하는 세력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잘 보여준다.
 경찰은 이미 좌파들에겐 아무나 두들겨 패도 되는 동네북 정도로 여겨지는 있는 약한 존재가 됐다. 경찰이 들으면 억울하고 서운하겠지만, 사실상 경찰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켜 낼 걸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위대에 무력하게 얻어터지는 장면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이 의도적으로 경찰을 그렇게 삐에로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경찰이 더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향토예비군법, 국가보안법, 야간집시금지법, 병역거부 관련법 등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중요한 원칙과 기반들이 조금씩 허물어진 것도 오늘의 극심한 좌우대결과 극렬한 폭력시위를 일상 다반사가 되도록 조장한 요인들이다. 이상한 판결들이 누적되면서 대한민국은 국방의 간성이 될 사관생도들마저 북한이 아닌 미국을 주적으로 여길 정도로 가치관의 극심한 혼란을 불러왔고, 무법천지 폭력시위 해방구를 빚어낸 것이다. 대한민국이 존립하려면 법이 바로서야 하고, 법을 실천하는 재판관들이 정상적인 가치관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 신 대법관은 대법원을 지켜야 할 역사적 의무가 지워져 있는 사람이다. (ou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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