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을 겸직할 수 없고,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교원의 직을 휴직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우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했다.
또한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한국교육방송공사 임직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에서 비상근 임직원까지 겸직금지를 확대했다.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했고,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신고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했다.
또 긴급히 회의장을 변경해 표결을 실시하는 등 변칙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면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의 정무부단체장 신분을 현행 정무직 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까지 확대하도록 했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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