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사행성 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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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사행성 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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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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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경찰서는 6일 시골 비닐하우스 등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서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송모(40)씨 등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사행성 게임기 74대와 현금 25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경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구미, 김천 경계지역의 한적한 시골마을에 비닐하우스로 위장해 게임장을 차려놓고 구미지역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았다가 안면있는 손님들만 골라 게임장내로 운송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 왔다.
 김천서 관계자는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자 게임장 업주들이 비교적 단속이 소홀한 시골지역에 위장해 게임장을 차린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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