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공공 건축물 환경 위반 단속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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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공공 건축물 환경 위반 단속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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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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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발생 억제 시설 미비…주민 불편 가중
 
 영천시가 시공하는 공공 건축물에 대한 환경 관리가 허술해 이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난 달 23일부터 (구)서부동 주민 센터 청사 철거 및 창고 증축공사를 포항의 D 사와 2억여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철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환경 관리법상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3000㎡이하인 370여㎡로 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 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공사를 강행 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업체는 도로와 접한 전면부는 4m의 방진막을 설치하고 건물 뒤편은 그대로 둔 채 건물 철거를 해 콘크리트의 파쇄로 인한 시멘트 먼지가 그대로 날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신축 준공한 서부동 주민 자치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서부동은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 시킨다며 센터 1층에 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헬스 기구들을 마련해 체력 증진실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하게 했다.
 주민 강모(49·여)씨는 “운동을 하는 곳에서 10여m 앞에 철거하는 건물이 있어 눈으로도 먼지가 보인다”며 “먼지가 실내로 들어와 숨이 막힐 지경으로 건강을 오히려 망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면적이 비산먼지 발생 신고 면제 규모로 시에서는 먼지가 발생하면 지도는 할 수 있으나 업체에 대해 방진막 설치 등 적극적인 오염 방지 시설을 명령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영천/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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