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이 멍한 상태에서 주의력을 약화시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0호에 의거 벌점 15점과 승합차 등은 7만 원, 승용차 등은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위와 같이 벌점과 범칙금을 높게 책정하여 부과하는 이유도 그만큼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주의력을 분산시켜 순간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핸즈프리 등 대체 제품이 나왔지만 어느 순간 사용빈도가 떨어지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그냥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한 쪽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자를 누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도 위험한데 문자메세지를 작성하거나 수신된 문자를 확인하는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는 당연지사일 것이다.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운전에만 신경써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본인과 상대방 운전자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으로 됐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도, 문명의 이기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만약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핸즈프리나 블루투스 등을 이용해 간단히 통화해야 한다. 통화가 길어질 경우는 운전을 멈추고 잠시 정차해 통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휴대전화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공득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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