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주군이 제출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등 5건을 심의, 원안가결 및 조건부가결 각 2건, 1건은 재심의토록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성주군과 울릉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조건부 승인해 사업이 본격 추진을 보게됐다.
도는 또 구미 국가산업 5단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지정을 승인, 기업유치 활성화는 물론 지가상승, 무분별한 투기방지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성주군 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 국도 30호선 도로부지는 사업구역에서 제척하고 지방도 905호선변 가·감속 차로 설치 등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역내 폭 10m 이상의 차폐수림대 설치 등 경관계획을 수립해 실시계획에 반영토록 조건부 가결했다.
울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국지도 90호선변에 운동장 진입을 위한 전용차로 및 부출입로 설치, 대절토구간 사면안정대책 강구 및 최소 300면 이상의 주차장 확보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울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죽변항 일원 기존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후포면 도시지역내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 울진군에서 제출한 재정비(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현지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현지확인 후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가결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지정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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