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본 조례안 시의회 보고… 내달께 제정
포항시가 에너지 시책 등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해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생성장을 도모한다.
이와관련, 시는 승인을 얻기위해 `에너지기본 조례안’을 마련해 최근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 조례안은 우선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조례에는 시가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 건물 신축(증·개축 포함) 시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무용 기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 마크 표시제품 및 친환경제품을,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에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면적 3000㎡이상 공공기관 건물 신축 시 총 공사비의 5%이상 대체에너지 설비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시민·사업자·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던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체계를 갖춰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기본 조례안 보고를 받은 시의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 조례는 다음달께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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