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청, 3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일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김모(48)씨 등 3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모(64)씨 등 2명은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초부터 3개월간 59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투자받은 뒤 포항시 남구 문덕리 일대에 게임기 44대를 갖춘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게임장 운영 수익으로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게임기 1대당 330만원에 판매해 그 자금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기업형 지점망을 구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사행성 오락실 운영이라는 범행목표와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유사수신행위가 결합된 신종 수법”이라며 “공범 여부와 여죄를 계속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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