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기업체 등 관사용 구입 협의…세금 감면
포항시는 주택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자 세금을 면제하는 등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섰다.
이달 현재 포항의 미분양 아파트는 7500여 가구로 지난해부터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군부대를 비롯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숙소 및 관사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양도 소득세 5년 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75% 감면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기업체는 자금난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을, 시민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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