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고의로 몸에상처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32·수산업)를 구속하고 강모(37)씨와 이모(2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0월 17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강씨의 손을 둔기로 내리쳐 진단 6주의 중상해를 입히는 등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위장, 14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