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포항시는 노후 자동차 교체에 따른 세금을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차량으로 신차로 교체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개별소비세를 각각 70% 감면받는다.
또 지원상한은 취득세 및 등록세는 총 98만원까지, 개별소비세는 100만원 까지로 최고 198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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