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4일 소방서에서 구멍을 뚫어 폐기한 공기호흡기를 납땜해 판매한 혐의로 김모(52)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서류를 꾸민 소방관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구지역 제조업체 ㈜이노컴이 실시한 실험에서 납땜 공기호흡기는 정상 공기호흡기(오른쪽)가 견딘 571bar(bar·물의 압력을 표시하는 단위)의 약 3분의 1인 174~208bar에서 파열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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