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 중 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 시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관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입산객들에게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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