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있었던 화물연대의 `폭력시위’와 관련, 죽창을 사용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몇년 만에 죽창이 등장하는 등 시위가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죽창 등을 사용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지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자 가운데 죽창을 들고 있었던 시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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