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위험수위’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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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위험수위’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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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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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고생 모텔 감금 `성매매’강요
“선도 기능 강화됐지만 범죄율은 증가”
 
 
 청소년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한때 방황’이라고 보기에는 수법이나 내용이 성인범죄 수준이 이르고 상습적인 범행도 상당수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9일 여고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신모(17)군 등 남녀 청소년 9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 등은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대잠동 한 모텔에 여고생 김모(18)양을 불러 감금한 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A(42)씨와의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신군 등은 모두 가출과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출·자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도가 절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 들어 최근까지 포항지역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은 220여명.
 현행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는 `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범죄의식이 희박해지고 또 다른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또한 처벌과 보호의 모호한 경계속에 선도의 기능이 강화됐지만 잘못을 반복하는 아이들에게 관리만을 통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 기관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의 선도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책 마련과 함께 부모·교육기관·사회단체 등 사회적인 교화 프로그램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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