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국민권익위 현장민원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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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국민권익위 현장민원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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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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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관련 고충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오는 29일 김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민원상담(이동 신문고)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어촌 등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애로 사항 청취 및 고충민원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를 지난 200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최근 혁신도시 건설 및 KTX 역사건립 등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김천시(시장 박보생)를 방문해 29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현장민원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현장 민원상담은 지역 내 일선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농림, 환경, 주택, 건축, 도로, 산업 등 각 분야별 고충민원과 각종 법률 상담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 업체 방문 및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방문 등 현장 방문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무원 및 기관단체, 자생단체 각종협회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민원동향 파악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간담회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개선권고 또는 입법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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