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지리적 제약 등으로 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위원회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고충민원을 상담·접수 또는 현장 중재를 통한 합의, 해결 등을 하는 현장상담 제도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건의사항, 기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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